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24만 3천 가구에 달하고, 못 받은 금액만 2,220억원, 가구당 평균 90만원꼴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5% 감액되니, 대상에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올해 안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기한 후 신청: ~2026년 11월 30일 (정기신청 5월 마감)
- 감액: 지급액의 5% 감액
- 소득 조건: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이면 50% 감액)
-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또는 ARS 1544-9944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5월 31일 — 마감됨
- 기한 후 신청: 2026년 11월 30일까지 — 지금 신청 가능 (5% 감액)
-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마감됨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내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은 기한 후 신청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5%는 감액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 기준 (2026년 근로소득)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은 하반기분이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감액되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11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안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Q.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4억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뭔가요?
A. 반기신청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연간 산정액의 35%씩 먼저 받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액과 신청 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최종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일: 2026-10-20 (기한 후 신청 마감일 11월 30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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