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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농어업인이라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농업,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중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또는 월 최대 46,5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 어업 종사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 차 ★

1. 신청 방법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축산업 등록증,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 경영체 또는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 종사자는 별도의 서류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에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 지사 검색하기

 

 

아래 농업, 어업 경영체에 등록 가능한 요건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농업, 어업 경영체에 등록 후 국번 없이 전화 1355로 간편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이 인정한 농업인 요건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장 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 경영체에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이 인정한 어업인 요건

1.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 경영체에 등록

 

어업 경영체 등록 신청하러 가기

 

 

농업, 어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hwp
0.05MB

 

 

 

 

지원 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 국민연금에서 지정한 농어업인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 종사자

2. 만 18세 ~ 60세 미만 국민

3.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6,000만 원 이상인 사람

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변경-금액을-나타낸-표

 

※ 지역 가입자 : 만 18세 ~ 60세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회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임의 계속 가입자 :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기준 소득 월 103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03만 원을 초과하면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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