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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는 22년 7월부터 일부 시범 사업 지역에서 시행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3년 7월, 2단계 시범 사업을 안양시와 대구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지역별 보장 내용, 신청 방법 및 자격 등을 살펴봅시다.

 

 

 

◆ 목 차 ◆

1. 상병수당 제도란?

2. 지원 내용

3. 신청 요건

4. 신청 및 지급 절차

5. 신청 자격

 

상병수당 제도란?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상병수당 제도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2단계 사업 블로그 글 썸네일

★ 제도의 기능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
  2.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방지
  4.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차단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공통 지원

- 상병수당 제도 모형(근로활동 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관계없이 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이 지급됩니다.

- 사업장 유급 병가 기간, 산재보험 휴업 급여 등과 같은 유사 제도 수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모형별 차이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 동안 지원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21일(28일 - 7일) X 46,180원 = 969,780원 지급

 

◆ 의료이용일수 모형 (용인시, 익산시)

-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외래 치료일 수(대기 기간 3일 제외) 동안 지원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1년 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합니다.

 

※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동일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한 8일(11일 - 3일) X 46,180원 = 369,440원 지급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양시, 대구 달서구 상병수당 지원 제도 상세 내용.pdf
10.31MB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 제도 상세 내용.pdf
12.16MB
상병수당_근로활동불가모형_신청_관련_서식(워드).zip
0.34MB
상병수당_근로활동불가모형_신청_관련_서식(한글).zip
0.26MB

 

 

 

 

신청 요건

신청 요건은 시범사업 모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시와 대구시 달서구는 7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용인시와 익산시는 3일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제도 2단계 지역별 요건
구분 모형 4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 모형5 (의료이용일수 모형)
대상 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 기간동안 지급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 만큼 비급
대기 기간 7일 3일
최대 보장 기간 120일 90일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1.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 적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 시 : 근로중단계획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전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유의 사항

 → 진단서 발급 시점부터 보장이 가능하므로 발생 즉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하며,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최대 8주까지 가능한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적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산원, 요양병원 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 성형,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유의 사항

→ 각종 의무기록지는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 입원 첫 날(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구비 서류 등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도표

1.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지급 절차 (근로활동 불가 기간 모형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 작성,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근로중단 계획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및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적정성, 실제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상병수당 지급을 결정 후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복귀 전 질병 및 부상이 다 낫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최대 120일)이 가능합니다. 

2. 용인시, 익산시 지급 절차 (의료이용일수 모형 적용)

상병(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과 부상에 대해 진료를 받은 후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발급받은 후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 증빙 서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및 용인시, 익산시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 지급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1차 신청 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수급기간 연장(최대 90일)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모두 동일합니다.

1. 기본 자격

  •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혹은 시범 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만 15세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
  •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신청 가능
  • 소득, 재산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한 자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2촌 이내의 민법상 가족과 일부 비동거 가족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97,102원 이하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원 이하 249,182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 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 785원 이하 402, 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2.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로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단,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푸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자영업자의 경우 다음을 만족해야 함

     ⓐ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람

     ⓑ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포함,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인 사람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인정

 

3. 지원 제외자

근로활동을 못한 기간의 첫째 날 기준으로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 출국자

 

 

 

일을 하면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 한다 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 하는 순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의 소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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