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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생계가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병원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 실제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 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의료비 부담 최소화 |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저소득층 중심 |
| 중위소득 50~100% | 60% | 중간소득층 완화 |
| 중위소득 100~200% | 50% | 개별심사 가능 |
지원한도는 연 최대 5,000만 원이며, 진료일수는 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조건 3가지 꼭 확인하세요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 최대: 중위소득 200% 이하(개별심사 가능)
- 재산기준
- 총 재산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 연소득 대비 의료비 10% 초과 시
- 중위소득 100~200%는 20% 초과 시 개별심사
- 수급자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해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하위 50%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200% 구간이라도 가계 부담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은 간단히 병원 원무과나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 접수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내용 |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병원 또는 지자체 비치 |
| 신분증 | 본인 및 대리인 가능 |
| 가족관계 증명서 | 가구 단위 소득 확인용 |
| 입퇴원 확인서 | 진료사실 증빙 |
| 민간보험 가입 확인서 | 중복 지원 방지용 |
어디서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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