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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진 현재, 60세 이후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년연장 65세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966년생부터 1969년생까지는 제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5년 현재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2025년 내 입법을 목표로 하며,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유력합니다. 현행 60세에서 3년마다 1세씩 높여 2040년경에는 65세 정년 완성이 목표입니다.

단계별 상향 안 예시
| 구분 | 적용 시점 | 정년 나이 | 예상 적용 세대 |
| 1 단계 | 2027년 | 61세 | 1966~1967년생 일부 |
| 2 단계 | 2030년 | 62세 | 1968~1969년생 |
| 3 단계 | 2033년 | 63세 | 1970년대 초반생 |
| 4 단계 | 2040년 | 65세 | 1975년생 이후 |
왜 지금 정년연장이 필요한가?
평균 기대수명은 84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퇴직은 60세,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이 5년의 공백은 생계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인력을 노동시장에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재설계’라는 종합 개혁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시각 차이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회에는 정년연장 관련 개정안이 10건 이상 계류 중이며, 여야 모두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 이해 관계자 | 입장 요약 핵심 | 쟁점 |
| 정부 | 고령사회 대응, 단계적 연장 필요 | 노동시장 구조 개편 |
| 기업 | 인건비 부담, 생산성 저하 우려 | 임금피크제 개선 요구 |
| 노동계 | 고용 안정 및 임금 유지 요구 | 청년 일자리 대책 병행 필요 |
66년생~69년생, 누가 혜택을 받나?
1966~1967년생은 2026~2027년에 만 60세를 맞이합니다. 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면 일부만 61세 정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1968~1969년생은 2029년경 만 60세에 도달하므로, 정년연장 1차 수혜 세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후 세대는 순차적으로 새로운 체계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즉, 1966~1967년생은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1968~1969년생부터 실질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2025년 하반기부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기본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2025년 말 통과되면 2027년 첫 시행, 이후 3~4단계에 걸쳐 65세 정년이 완성되는 구조가 가장 유력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령층 재교육, 세대 간 일자리 균형,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몇 년 더 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잡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1968~1969년생은 이 변화의 첫 수혜 세대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실제 적용 시기와 세부 조항이 확정되면 이에 맞춘 재무·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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