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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다닌다 해도 소득이 적어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 목 차 ★

1. 신청 방법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4. 지역 가입자란?

 

 

 

신청 방법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보세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검색하기

 

 

 

 

 

지원 대상

우선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동시에 저소득 지역 납부 예외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 지역 납부 예외자 : 실직이나 기타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물론, 모든 지역 납부 예외자에게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처럼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6억 원, 종합소득 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내야 할 월 보험료의 50%이며,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만약 월 보험료가 90,000원이라면 최대 45,000을 지원해 주고, 본인은 50%인 45,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역 납부 예외자에서 다시 납부하기 시작한 월부터 최대 1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는 중간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직을 했어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12개월은 생애 최대의 기간입니다. 

 

 

 

 

지역 가입자란?

지역 가입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본인이 지역 가입 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탈퇴는 불가능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지역 가입자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pdf
0.12MB
[별지 제8호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docx
0.29MB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인 120개월입니다. 이 120개월 중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해당되는 분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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