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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가족 구성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더불어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혹은 사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올해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저소득 가구는 실질 소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최대 지급액 요건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등이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
2023년도 근로장려금 목차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3.05.01 ~ 05.31
▶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 기간 : 23.06.01 ~ 11.30
※ 정기 신청 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이지만, 놓쳤을 경우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10% 적게 지급된다고 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만, 간혹 대상자인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이용하기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3) 홈택스
- www.hometax.go.kr에 먼저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금인출기로 유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 을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담센터 운영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5월
- 반기 신청 기간 : 3월, 9월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이용하기
- 먼저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및 소득 요건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 아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2022.12.31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 (04. 01. 0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 존속 : 70세 이상 (52. 12. 31 이전 출생)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 요건 :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금액 - 단독 : 2,200만 원, 홑벌이 : 3,200만 원, 맞벌이 : 3,800만 원)
※ 가구별로 지급으로 하고,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총 급여)
2) 사업소득 (총소득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소득 (총소득)
4) 기타 소득 (총소득 - 필요 경비)
5) 이자
6) 배당금
7) 연금소득 (총소득)
※ 총소득은 위 1번 ~ 7번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이며, 세외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 모든 가족 구성원이 2022.06.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한 재산은 주택(부동산),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 신청 제외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2022.12.31 기준 대한만국 국적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지급 절차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자료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이내 신청했다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23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2)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3년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작년보다 자격이 완화되었고, 최대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 모두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