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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 0세 ~ 1세 유아를 두신 부모님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몰랐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제도는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2024년 올해는 부모 급여가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만 0세 ~ 1세의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현금으로 지원받으세요! 받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 급여 지원 제도가 뭔가요?
부모 급여 지원 제도는 영, 유아기 아기들을 대상으로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영, 유아기 아기들과 부모 혹은 양육자의 행복한 육아를 위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직접 방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부모님 외의 보호자가 신청하려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목록 중 부모 급여 클릭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부모 급여"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본인 인증 →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은 친부만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혹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직업 유무 등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에서 만 1세(12 ~23개월)의 아이를 두었다면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 2023년 보다 15만 원 ~ 3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만 0세 가구는 매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가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맞벌이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해 주세요.
지원금 지급 방식은?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부모 또는 아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기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하고 받고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 급여를 받는 은행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본인 신분증, 변경할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매년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모님들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직업 유무 등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