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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 제도는 바로 환경도 살리고, 인센티브도 받는 1석 2조의 제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하루 ~ 이틀 내 착순으로 마감되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신청방법-블로그-글-썸네일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는 매년 이맘 2 ~ 3월에 신청을 받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 먼저 하세요!

아래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바로가기 ▶

 

 

 

신청 및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car.cpoint.or.kr)

(단, 회원 가입 및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참여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PC)

 

2. 회원 가입 및 신청(신청 기간에만 가능)

 

3.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휴대폰 번호, 이름 등)

 → 신청 완료 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링크 포함 문자 발신)

 

4. 최초 주행거리 제출 

 → 차랑 전면(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 승인 : 가입 정보를 검토 후 승인

 

6. 탄소 감축 활동 실천 :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 등으로 차량 주행거리 감축 활동 (3월 ~ 10월)

 

7. 최종 주행거리 제출 

 → 차랑 전면(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10월 말)

 

8.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9. 인센티브 지급 :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12월)

 

※ 1인당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 ~ 최대 10만 원을 받으세요!

 

 

 

얼마를 주나요?

약 6 ~ 7개월 간 감축 활동을 산정 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단 1km만 감축해도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축 활동 실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인센티브 산정 기준

탄소중리포인트-인센티브-지급-기준-표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

 

감축 실적 산정 기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제도-감축실적-산정-기준-표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모집 기간은 언제인가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의 모집 기간은 매년 2월 ~ 3월 중 2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2023년의 경우, 지역별 4그룹으로 나눠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1차와 2차로 모집하며, 2차 모집은 1차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4년도 역시 지역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모집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1차 모집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로 각 지역별로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참여가 취소됩니다. 취소돼도 2차 모집 기간에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7.5만 대 모집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약 2주 정도 모집 기간이 있지만, 인기가 많은 제도인 만큼 조기 마감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마감되니 꼭 신청에 성곡 하세요!

 

 

 

참고 사항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 소유자만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바로 가기

 

 

★ 참여 기간 동안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바꾸거나, 폐차했을 경우 참여는 취소되고 변경한 차량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은 중고차 인수 일자와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누적 주행거리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공단(☎ 1660-2030)에 꼭 연락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구매한 지 1년이 안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 군, 구별 차량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QnA

 

 

친환경-운전-방법-팀플릿으로-9가지-친환경-운전-방법을-나열하고-있는-사진

 

 

탄소 감축 활동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도 살리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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