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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면서 문화생활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이전까지는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적인 문화활동 중심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한 PT 개인 코칭비나 골프 회원권 등 사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도서 구입비 | 예스24, 교보문고 등 일반 서점 구매 | 전문 서적, 학원 교재 |
| 공연 관람비 | 연극, 뮤지컬, 콘서트 | 유흥, 단란주점 공연 |
| 영화 관람료 | 멀티플렉스, 독립 영화관 | OTT 구독료 |
| 헬스, 수영장 | 등록 체육 시설 | 개인 트레이너 비용, 골프 |
| 신문 구독료 | 종이 신문 구독 | 인터넷 유료 기사 |
공제 대상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30%가 추가로 적용되며, 이는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 한도(300만 원)를 모두 채운 뒤 문화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3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문화비 사용분’ 자동분류 확인
-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을 직접 첨부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으로 선택 후 제출
주의할 점은,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국세청 문화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한 뒤, 공제 가능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공제 적용 시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됩니다. 즉, 2025년 1~6월에 결제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으며, 7월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내년(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수영교실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만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 불가
-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시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불인정
- 결제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문화체육 관련 업종이 아니면 제외
한눈에 보는 요약
| 항목 | 내용 |
|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30% 추가 공제 |
| 공제 한도 |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분 |
| 공제 항목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헬스장 (7월~) |
|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 놓치기 아깝죠. 올해는 도서나 공연뿐 아니라 운동까지 포함되니, 헬스장 등록 전 미리 공제 가능 시설인지 확인해 두세요. 생활 속 소비가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똑똑한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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