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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면서 문화생활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문화비-소득-공제-정리-썸네일

     

    문화비 소득공제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이전까지는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적인 문화활동 중심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한 PT 개인 코칭비나 골프 회원권 등 사적 성격이 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구분 공제 가능 공제 불가
    도서 구입비 예스24, 교보문고 등 일반 서점 구매 전문 서적, 학원 교재
    공연 관람비 연극, 뮤지컬, 콘서트 유흥, 단란주점 공연
    영화 관람료 멀티플렉스, 독립 영화관 OTT 구독료
    헬스, 수영장 등록 체육 시설 개인 트레이너 비용, 골프
    신문 구독료 종이 신문 구독 인터넷 유료 기사
     

     

    공제 대상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사용금액의 30%가 추가로 적용되며, 이는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 한도(300만 원)를 모두 채운 뒤 문화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3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받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문화비 사용분’ 자동분류 확인
    3. 누락된 경우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을 직접 첨부
    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으로 선택 후 제출

    주의할 점은,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국세청 문화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한 뒤, 공제 가능 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장·수영장 공제 적용 시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됩니다. 즉, 2025년 1~6월에 결제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으며, 7월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내년(2026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피트니스센터·수영교실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시설만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공제 불가
    •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시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불인정
    • 결제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문화체육 관련 업종이 아니면 제외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 내용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추가 공제
    공제 한도 기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분
    공제 항목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신문, 헬스장 (7월~)
    신청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 놓치기 아깝죠. 올해는 도서나 공연뿐 아니라 운동까지 포함되니, 헬스장 등록 전 미리 공제 가능 시설인지 확인해 두세요. 생활 속 소비가 세금 혜택으로 돌아오는 똑똑한 연말정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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