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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은 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직접 하자니 막막한 분들을 위해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무실적 신고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내지만 실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가 대신하는 구조죠. 즉, 매출에 대한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부가세 신고 기간
|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 일반 과세자 1기 | 1~6월 매출분 | 7월 1일~7월 25일 | 7월 25일 |
| 일반 과세자 2기 | 7~12월 매출분 | 1월 1일~1월 25일 | 1월 25일 |
| 간이 과세자 | 1년치 매출 | 1월 1일~1월 25일 | 1월 25일 |
※ 2025년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토) 이지만,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1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셀프 부가세 신고 준비 서류
부가세 신고 전, 다음 자료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도 일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준비 내용 |
| 매출 관련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
| 매입 관련 | 사업용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임대료, 전기요금 등 |
| 공제 서류 | 고장자산 구입, 차량, 비품 구입 시 증빙 |
| 무실적 신고 |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선택 |
홈택스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고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확인
- 누락 항목 수동 입력 후 제출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홈택스가 어려운 경우, 페이히어와 같은 간편 세무지원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POS·결제 데이터와 연동되어 매출 자료를 자동 정리해 주기 때문에, 카페·소상공인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무실적 신고도 꼭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무실적 신고’란 해당 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을 때 0원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10%)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무사 없이 셀프로 할 때 주의할 점
- 사업용 계좌를 꼭 구분하세요. 개인계좌 사용 시 비용공제 어려움
- 비용 증빙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꼭 확보
- 공제 불가능 항목(식비·복리후생 등)은 제외
- 홈택스 입력 후에는 반드시 ‘제출 완료’ 상태로 확인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 때
-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 부동산, 비트코인 등 특수 거래가 있을 때
- 직원 급여와 4대보험이 얽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세무사에게 한 번이라도 검토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비용은 보통 5만~10만 원 선으로, 온라인 세무 대행 플랫폼에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간단 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 매출세액 | 1,000,000원 | 고객에게 받은 세금 |
| 매입세액 | 600,000원 | 거래처 납부 세금 |
| 납주세액 | 400,000원 | 매출 - 매입 차액 |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증빙 관리와 신고 시기 준수예요.
홈택스나 페이히어처럼 간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셀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가세 신고, 이번엔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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