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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 봄입니다. 올해 4월은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죠. 선거일은 4월 10일이지만, 당일 여러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국민들을 위한 사전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전 투표소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선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사전 투표소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사전 선거 안내
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끝난 후 거리에서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선거 당일 부득이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올해 대한민국 최대 메인이벤트인 22대 국회의원 사전 선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선거 일정
사전 투표 일정은 이번 주말 4월 5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 사전 선거 기간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 사전 선거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 선거 장소 :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3천여 개 사전 투표소
- 개표 일자 : 사전 선거와 본선거 모두 본투표가 끝난 후 즉시 시작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
사전 투표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관내 선거인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내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을 뜻하고, 관외 선거인은 사정상 사전 투표일에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주소지 외에 투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관내 선거인 투표 방법
→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2. 관외 선거인 투표 방법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고, 투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하얀색 용지와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연두색 용지인데요,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하세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공석인 재보궐선거구라면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 참여 정당이 무척 많습니다. 무려 38개나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무려 51.7cm로 역대 가장 깁니다.
투표 순서와 주의 사항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투표라 몇 번을 해도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투표하는 분들을 위해 투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
투표 방법은 이해가 쉽도록 사진도 첨부합니다.
1. 투표소에 가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선거인명부에 서명(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기) 또는 지장 및 도장을 찍습니다.
3. 선거인명부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 가림막이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준비된 기표용구로 투표합니다.
5. 투표용지를 각각 반으로 접습니다.
6.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
※ 반드시 준비된 기표용구로 각각의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하나씩만 찍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투표하면 됩니다. 헷갈리더라도 투표소에 가면 사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사항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또 그런 만큼 방심하고 잊기도 쉬운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과 여권도 본인의 이름과 얼굴(사진) 확인이 된다면 투표할 때는 신분증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두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미리 발급
→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사진 및 저장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음. 앱을 켜서 실행과정을 보여줘야 함
2. 기표할 때 주의 사항
→ 기표소에 준비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합니다.
→ 딱 한 번씩만 찍어야 합니다.
→ 기표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효표 처리될 수 있음)
지난 국회의원 선거 후 어느덧 4년이 흘러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본선거일에 투표가 어렵다면 꼭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