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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짐작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제 한 달여 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태어난 해를 0살로 계산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부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출생 연도가 같으면 모두 같은 나이로 생활을 해왔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 계산법도 달라지게 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 1~2살씩 젊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나이 통일법 블로그 글 썸네일

 

목차

1. 만 나이란? 만 나이 계산법

2. 만 나이 통일법 제정 배경

3. 시행 일자와 기대 효과

4. 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은?

★ 만 나이란? 만 나이를 계산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나이 계산을 해왔었죠. 이미 세계는 국경이 무의미할 정도로 글로벌화되었습니다. "만 나이"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게 되는 나이입니다. 즉, 태어난 해는 0살 첫 돌이 지나면 1살이 되고, 이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먹게 되는 것이죠.
 

만나이 계산법을 알려주는 사진

 
 그렇다면,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가 현재 나이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1990년 6월 20일일 경우 현재 나이는 2023(이번 연도) - 1990(태어난 연도) - 1 = 32살이고,  
생일이 1990년 4월 20일일 경우 현재 나이는 2023(이번 연도) - 1990(태어난 연도) = 33살입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제정 배경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었지만, 이제는 BTS, BlackPink 등으로 대표되는 K-POP,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성공, 음식 등 K-Culture를 통해 전 세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1~2살 차이가 있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확인하는 불편함이 종종 있어 왔고, 법적 혼란과 민원이 있었던 배경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설문조사에 긍정의견이 80%가 넘는 그래프 사진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설문조사

 

★ 시행 일자와 기대 효과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한 후 2022년 12월 27일에 [만 나이 통일법]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이 통일 관련 행정 기본법과 민법 설명하는 사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 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만 나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보통 나이 앞에 "만" 자를 붙였지만, 이제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종종 발생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 후 달라지는 것들

 우선,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해 생겼던 혼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더 생기기도 하겠지만, 적응한다면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나이 통일법으로 사라지는 혼란 사례1 사진
만나이 통일법으로 사라지는 혼란 사례2 사진
만나이 통일법으로 사라지는 혼란 사례3 사진

 
 "만 나이", "연 나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년월일 한 가지 기준으로만 쓰게 되면서, 다소 엄격하게 따졌던 우리나라의 나이에 의한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후 호칭 설명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르지만, 굳이 호칭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각종 법령상 정년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 나이"원칙이 문서화되지 않아, 헷갈렸던 것뿐입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도 달라지지 않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기간 설명
국민연금 수령 기간 및 기초연금 수급 기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지기는 하지만, 현재 약 60여 개의 법령에서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연 나이"를 채택한 법령이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기준으로 점차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 편의를 우선으로 점차 만 나이 기준으로 확대 계획

 

 
 이제 한 달여 남은 [만 나이 통일법]. 초반에는 혼란이 더 생길지도 모르지만 적응을 한다면,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나이를 적을 때,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을 때, 나이를 답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기준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상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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