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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납부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입니다. 

 

★ 목 차 ★

1. 신청 방법

2.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4. 실업 크레딧이란?

 

 

신청 방법

실직이나 폐업을 한 후에는 보통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신청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로 하시면 되지만, 통화량이 많아 접속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국번 없이 ☎1350)

 

각 지역 고용센터 찾아보기

 

 

 

지원 대상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에 가입했었던 사람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4.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인 사람

5. 연간포괄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1.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며, 나머지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 1인당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그 1년을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정해집니다.

4.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지만,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정소득이란?

인정소득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인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본급 X 30일)/2 (상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의 기본일급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실업 크레딧 지원금 예시

실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100만 원일 경우

1. 인정소득 = 50만 원 

2. 보험료율 : 9%

3. 연금 보험료 : 인정소득(50만 원) X 보험료율(9%) = 45,000원

※ 실업 크레딧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 4,5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 시 

1. 실업 크레딧 신청한 사람이 내야 할 부담금 : 국민연금 보험료(45,000원) X 25% = 11,250원

2. 실업 크레딧 신청 후 지원받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45,000원) X 75% = 33,750원

※ 실업 크레딧 신청 전에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45,000원이지만, 신청하게 되면 45,000원의 75%인 33,750원을 지원받아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11,250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18세부터 60세까지 구직 활동 중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지원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불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간단하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실직 후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실업 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실업 크레딧으로 내야 할 돈이 25%로 줄어든다 해도 지역 가입자로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2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중 납부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복 가입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2배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1년 동안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서 75%를 지원받으면서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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