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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영화 관람료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란 근로자가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도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블로그 글 썸네일

 

문화비 소득 공제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체크) 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40%이며,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 소득 공제율은 원래 30%였지만,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3년 4~12월 문화비에 사용한 금액에는 40%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는 모든 영화관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 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사용한 관람료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영화관)는 어디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 공제 범위는 영화 티켓 구매 비용, 대관 비용 등이고, 그 외 상품권 형태의 관람권, 콜라ㆍ팝콘 등 식음료 구매 비용, 기념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품권 형태의 관람권을 사용할 때, 문화비 소득 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면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영화 관람권(티켓) 구매 비용, 영화관 대관 비용
미적용 대상 상품권 형태의 영화 관람권, 식음료 비용, 굿즈 등 기념품 구매 비용, 게임 및 스포츠 경기 티켓 구매 비용, 스포츠 시설 이용 비용,
영화 관람이 아닌 다른 목적의 대관 비용, 회원권 구매 비용, 
영화 관람권과 결합(식음료, 굿즈 등)된 이용권(기프티콘) 구매 비용,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신청 방법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는 문화비 소득 공제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1 ~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와 자영업자는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 소득 공제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 공제 신청 시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구매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문화비 소득 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의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통해 문화비 소득 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영화 티켓값이 많이 오른 요즘입니다. 코로나도 종식되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소득 공제를 받으며 즐기세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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