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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22.08.22부터 시행된 지원 제도로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원금이 고갈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블로그 썸네일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대란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거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아래에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 목차

 

1. 지원대상

2. 지급규모 및 수단

3. 신청시기

4. 신청방법

5. 유의사항

6. 관련 문의처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의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보증금 +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지급규모 및 수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단, 고정금은 아니라 실제 납부하는 월세비 내에서 유동적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08.22 ~ 2023.08.21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고갈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및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 유의사항

 ▶ 관리비 및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 가족 또는 2촌 이내의 주택 월세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문의처

 ▶ 민원 상담을 위해 전문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0777)

 ▶ 시, 군, 구 지자체 대표번호를 개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 중이며,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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