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면서 문화생활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이전까지는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적인 문화활동 중심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한 PT 개인 코칭비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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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