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영화 관람료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란 근로자가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도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체크) 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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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