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까지 포함되면서 문화생활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금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이전까지는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적인 문화활동 중심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단, 단순한 PT 개인 코칭비나 골..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도서구입,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영화 관람료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란 근로자가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도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 총급여가 연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체크) 카드, 선불카드, 현금(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