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생계가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병원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어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 실제 부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 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구분지원 비율비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80%의료비 부담 최소화중위소득 50% 이하70%저소득층 중심중위소득 50~100%60%중간소득층 완화중위소득 100~200%50%개별심사 가능지원한도는 연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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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4. 16:28